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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무법인 안다

법인파산의 장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 후 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조세 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