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간이회생
법무법인 안다

간이회생절차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납비용이 일반회생절차보다 현저히 낮으며, 회생계획안의 결 요건이 회생절차보다 완화가되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하고, 소액여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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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의 흐름은 회생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회생절차와의 주요한 차이점은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회생절차를 계속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