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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간이회생
법무법인 안다
일반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주요내용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회생시키는 제도이며, 채무자의 소득으로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회생기간 10년 동안 변제를 이행하며, 10년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일반회생 채무기준은 회생담보권 10억 원 이상, 회생채권 5억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주 대상이며,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법인 대표자 등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담보권 10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 5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개인회생신청 대상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절차진행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은 동일합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현금변제와 주식변제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면, 일반회생의 경우는 현금변제와 채무면제의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