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등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 만일 채무자가 신청인의 채무자의 업무상황,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1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 정관, 상업등기부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 (채무자의 사업경력서),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도, 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사원명부·주주명부·주요임원의 이력서
- - 노동조합의 명치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단체협약서·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2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을 제출한다.)
-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 주요자산목록
-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
-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성명
- - 채권자명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주소·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담보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모사 전송기번호 등을 기재하되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 - 채무자명부
(이름·주소, 채무의 종류, 발생시기, 채권금액을 기재한다.)
- - 보증채무내역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
- - 주요 거래처 명부
(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매출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4경제성에 관한 서류
-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5신청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 필요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