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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
법무법인 안다

비용예납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하고, 위 비용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산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대표자 심문기일 지정결정과 함께 비용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비용예납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조사당시의 자산총액 기준보수
50억 원 미만 1,500만 원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1,800만 원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2,700만 원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3,200만 원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900만 원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4,500만 원
500억 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0만 원
1,000억 원 이상 3,000억 미만 5,700만 원
3,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7,700만 원
5,000억 원 이상 7,000억 원 미만 9,200만 원
7,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10,000만 원

간이회생 비용예납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및 부채 총액 기준보수
10억 원 이하 400만 원 ~ 500만 원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500만 원 ~ 600만 원
2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600만 원 ~ 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