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법무법인 안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하고, 위 비용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산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대표자 심문기일 지정결정과 함께 비용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 조사당시의 자산총액 | 기준보수 |
|---|---|
| 50억 원 미만 | 1,500만 원 |
|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 1,800만 원 |
|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 2,700만 원 |
|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3,200만 원 |
|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9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 4,500만 원 |
| 500억 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5,000만 원 |
| 1,000억 원 이상 3,000억 미만 | 5,700만 원 |
| 3,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 7,700만 원 |
| 5,000억 원 이상 7,000억 원 미만 | 9,200만 원 |
| 7,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 10,000만 원 |
|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및 부채 총액 | 기준보수 |
|---|---|
| 10억 원 이하 | 400만 원 ~ 500만 원 |
|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500만 원 ~ 600만 원 |
| 2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600만 원 ~ 800만 원 |